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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/산업안전

[산업안전] 카바이드의 위험성

 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)

 ① 사업주는  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, 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 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 

② 사업주는 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위 조문의 별표 2에서는,

 


6. 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·용단 또는 가열작업 시에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'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'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,

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,

발생기를 수리·가공·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

을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방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.

 

또한 별표 3에서는,

 

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,

카바이드ㆍ생석회(산화칼슘) 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을 작업 시작 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 
그 외에도,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다. 
 
 
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

제287조(발생기실의 구조 등)
 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 

1.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

2.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

3.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.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

4.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.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

5.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


제287조(발생기실의 구조 등)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 

1.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

2.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

3.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.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

4.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.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

5.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

 
 
 
 
그 이유는 무엇일까?
 
 
 

Calcium carbide = Carbide = 탄화칼슘(CaC2) 다 같은 말이다.

 

 

 

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을 생성(CaC2 + 2H2O → Ca(OH)2 + C2H2)하기 때문에, 광부들의 램프 등 옛날 조명에 많이 사용되었다.

 

 

 

▲ Carbide lamp 

 

 

 

 

따라서 습기가 있으면 위험하다. 카바이드 관련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더욱 위험하다(중국 텐진 항구 폭발사고)

 

 

아세틸렌의 폭발범위(Flammable limits)는 2.5~81%로 매우 넓은 편이다.
 
 

▲ Carbide 폭발 실험

 

 

▲ 중국 텐진 폭발사고

 

 

 

그렇다면 생석회는 무엇일까? 

 

생석회 = CaO = 산화칼슘  모두 같은 말이다.

 

탄산칼슘을 가열하여 만든다.

 

소독제, 시멘트 등 건축재료, 비료 등에 사용된다.

 

소독제로 사용되기 때문에, 구제역 등 전염병이 있을 때도 널리 사용된다.

 

생석회가 수분을 흡수하여 반응할 때 나오는 고온의 열이 병원균을 죽인다.

 

이와 같은 발열 작용 때문에,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.

 

특히 농가에서 메탄가스와 생석회의 발열작용에 의해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