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정리(법령명시사항)
안전시설비로 적용할 수 없는 것 :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인 경우(외부인 출입금지, 경계표시 위한 가설울타리, 비계, 작업발판, 가설계단, 통로, 사다리 등)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법면보호망 작업장 간 상호연락수단(통신장비) 방범 목적 CCTV 방음시설, 분진망 기성제품에 부착된 (일체형) 안전장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(운반비는 사용 가능) 업무용 기기, 작업복, 방한복, 방한장갑, 면장갑, 코팅장갑 감리원 등 외부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민원처리 목적의 소음, 분진측정 등 소요비용 안전순찰차량 구입, 임차비용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, 정수기,제빙기,자외선차단용품 운동기구, 진료비, 암 검사비, 예방접종비 안전시설비 적용 가능..
[산업안전기사] 건설기계부분 정리
- 설치,이전시 안전인증 : 크레인, 리프트, 곤돌라 - 하방굴착 : 백호, 클램쉘, 드래그라인, 불도저, 트랙터셔블 - 상방굴착 : 파워셔블 파워가 있으니까 위로 -> 상방 - 굴착+싣기 : 트랙터셔블, 백호, 파워셔블 백호에 짐싣는 모습 상상 트랙터에 짐싣는 모습 상상 파워가 있으니 짐도 싣기 가능 - 고정식크레인 : 천장크레인, 지브크레인, 타워크레인 - 이동식크레인 : 트럭크레인, 크롤러크레인 크롤 : 기어가다 -> 이동식 -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, 체인, 안전율 : 5 이상 고소작업대에서는 "손"으로 손잡이를 꽉 잡아야 한다-> 손에는 손가락이 5개 -> 안전율 5 - 항타기/항발기 : 버팀대/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 안정시 3개 이상으로 한다 와이어로프 안전율은 5 이상 드럼축~첫쨰 도르래축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