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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/산업안전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정리(법령명시사항)

안전시설비로 적용할 수 없는 것

: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인 경우(외부인 출입금지, 경계표시 위한 가설울타리, 비계, 작업발판, 가설계단, 통로, 사다리 등)

토사유실방지를 위한 법면보호망

작업장 간 상호연락수단(통신장비)

방범 목적 CCTV

방음시설, 분진망

기성제품에 부착된 (일체형) 안전장치

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(운반비는 사용 가능)

업무용 기기, 작업복, 방한복, 방한장갑, 면장갑, 코팅장갑

감리원 등 외부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

민원처리 목적의 소음, 분진측정 등 소요비용

안전순찰차량 구입, 임차비용

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

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, 정수기,제빙기,자외선차단용품

운동기구, 진료비, 암 검사비, 예방접종비

 

안전시설비 적용 가능한 것

: 추락방지용 안전난간, 사다리 전도방지장치, 낙하물 방호선반

미세먼지 마스크, 쿨토시, 아이스조끼, 핫팩, 발열조끼

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, 기술적 정보를 60%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

분진,유해물질사용,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, 세면 샤워시설 설치비용

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, 방충비,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비, 6~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

작업중 혹한,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계시설 설치, 해체, 유지비용

해열제,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

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

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, 자료수집비 및 안전기원제,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

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, 수리비, 보험료 등